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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 안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전에 사망일, 가족 관계와 각자의 몫, 받은 사람별 내역, 청구 의사를 전한 기록을 한 장에 정리해 가져가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 전에 챙길 것
-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받은 사람을 나눠 적고 유언으로 받은 쪽을 앞줄에 둔다
- 부동산은 등기부로 이전 날짜와 원인을, 예금은 거래 내역으로 송금 날짜를 확인한다
- 고인의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확인해 가액 지급과 원물 반환 가운데 청구 모양을 정한다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적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낸다
-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 정본을 받아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에 쓴다
사망일 한 줄을 맨 위에
이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고인의 사망일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전후에 따라 돌려받는 방식과 청구의 모양이 갈리고, 10년 기한도 이날부터 흐르기 때문입니다. 메모 첫 줄에 기본증명서의 사망 일시를 적고,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문제의 증여·유증을 각각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아래에 적습니다.
가족 관계와 각자의 몫
고인의 배우자, 자녀, 먼저 숨진 자녀의 자녀, 자녀가 없다면 부모를 적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포기 신고를 한 날도 함께 적어 둡니다. 포기한 사람이 생전에 받은 재산은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람별로 한 줄씩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사람마다 한 줄로 적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받은 사람은 다른 칸에 둡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의 접수일과 원인을, 돈은 이체 날짜와 금액을, 보험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꾼 날을 적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이미 팔았거나 담보를 잡혔다면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고인의 빚과 남은 재산
사망 당시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과 빚을 따로 적습니다. 상속세나 장례비처럼 사망 뒤 생긴 비용은 빚 목록에 섞지 말고 별도 줄에 둡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 총액에서 무엇을 빼는지가 결과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청구 의사를 전한 기록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돌려 달라는 뜻을 이미 전했다면 보낸 날, 받은 날, 받은 사람을 적고 사본을 붙입니다. 상대에게서 답이 왔다면 그것도 함께 둡니다. 이 날짜가 기한을 지켰는지와 이자가 붙는 날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가져갈 서류 묶음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떼고, 받은 재산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계좌 거래 내역, 보험 계약 내역을 붙입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서 사본과 검인 조서를, 이미 받은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원본을 함께 둡니다. 자료마다 어디서 언제 받았는지 메모해 두면 상담 중에 출처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하는 쪽이 물어볼 것
- 우리 사건에서 1년 기한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이미 지나지는 않았는지
- 받은 사람마다 얼마를 청구할 수 있고 어떤 순서로 청구해야 하는지
- 상대가 여럿일 때 한 소송으로 묶을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 감정이 필요한 재산은 무엇이고 감정 비용은 대략 어느 단계에서 드는지
- 소송 중 상대가 남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을 때 먼저 할 일
청구받은 쪽이 물어볼 것
-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 받은 재산이 고인을 돌본 데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이 가능한지
- 나보다 먼저 돌려줄 사람이 있는지, 내 분담액의 상한은 얼마인지
-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 계산의 출발일을 무엇으로 잡는지
법령 근거: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민사소송법 제2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