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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 절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 절차 — 받은 서류의 날짜와 사망일 기록, 답변서로 다툴 점 세우기, 내 몫과 반환 순서로 상한 계산, 감정 기일 대응, 반환 방식 정리까지 청구받은 쪽 순서입니다.
- 01받은 서류의 날짜와 사망일을 적어 두기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법원의 소장 부본이 오면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합니다. 이어서 고인의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뒤인지 봅니다. 이 날짜 하나로 돈으로 돌려주는 사건인지, 재산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인지가 갈리고 이자의 출발점도 함께 정해집니다.
- 기한
- 요구서 자체에는 답할 법정 기한이 없지만, 그 도달일이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준비
- 받은 우편 봉투와 배달 기록, 고인의 기본증명서, 내가 받은 재산의 등기부나 송금 내역.
- 02답변서로 다툴 점을 세우기
청구를 다툰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상대가 1년이나 10년을 넘겨 청구했는지,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나 맡은 생활비였는지, 돌봄의 대가였는지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적어야 이후 감정 범위도 좁혀집니다.
- 기한
-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넘기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준비
- 상대가 증여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 차용증이나 생활비 지출 자료, 간병 기간을 보여 주는 진료·요양 기록.
- 03내 몫과 반환 순서로 상한을 계산하기
내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먼저 내 고유의 최소 몫을 계산해 그 몫을 넘는 금액만 반환 범위에 넣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쪽이 먼저 돌려줘야 하므로 내 분담이 줄어드는지 봅니다. 여러 사람의 분담액을 더해 상대 부족액과 맞는지 검산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으나 변론이 끝나기 전에 계산표를 제출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 준비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서류, 각자가 받은 재산 목록, 유언장이나 검인조서 사본.
- 04감정 기일에 대응하기
부동산·비상장 주식처럼 값이 다투어지는 재산은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감정 신청서의 기준 시점이 상속개시일인지, 종전 사건의 가액 반환이라면 변론 종결 무렵인지 확인합니다. 받은 뒤 내 돈으로 증축하거나 개발했다면 그 비용 자료를 내서 받을 당시 모습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기한
- 감정서를 받은 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냅니다.
- 준비
- 공사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 재산을 받을 당시의 사진이나 현황 자료, 감정료 예납 안내문.
- 05돌려줄 방식과 범위를 정리하기
개정 뒤 사건이라면 지급할 금액과 분할 지급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종전 사건이라면 원물로 돌려줄지, 이미 팔았거나 담보를 잡힌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시 사정을 알았는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다만 변론 종결 전에 원물 반환 의사나 가액 반환 의견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 준비
-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입금 내역, 근저당 설정 서류, 넘겨받은 사람과의 거래 경위 자료.
- 06조정이나 판결 뒤 반환을 마치기
조정에 회부되면 지급액과 지급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 조서에 남깁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이자가 더 쌓이기 전에 지급하거나 등기를 넘깁니다. 지급을 마친 뒤에는 영수증과 이체 기록을 보관합니다.
- 기한
- 판결은 송달일부터 2주 안 항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 송달부터 2주 안 이의.
- 준비
-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지급할 계좌와 등기 서류, 이자 계산표.
법령 근거 민법 제1008조(단서 2026. 3. 17. 개정)·제1008조의2·제1078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8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제3조, 대법원 93다11715·95다17885·2004다51887·2010다42624·2000다8878·2019다222867·2012다31802 판결, 99스28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08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396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대법원 93다11715·2004다51887·2010다42624·2000다8878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공식 절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 진행 순서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