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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질문 모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질문 모음 — 생명보험금과 제3자 증여 등 반환 상대 가리기, 상대가 받은 재산의 값 매기기, 소장 송달과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을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반환 상대제3자가 받은 증여도 반환 대상인가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인에게서 받은 재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제1114조의 1년 기준과 쌍방이 손해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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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순서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어느 쪽부터 반환받나요?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민법 제1116조가 정한 반환 순서, 사인증여의 취급, 유증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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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어떻게 나누어 돌려주나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비례 원칙과,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을 넘는 부분만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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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방식돈으로 받나요, 재산 자체로 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인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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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정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와, 종전 규정 사건에서 판례가 본 지체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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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부동산 가치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계산 단계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와 종전 사건 가액반환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나누고, 금전 증여⁠·⁠처분된 재산⁠·⁠수증자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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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팔린 경우 상속개시 전후와 2026년 개정 전후로 나누어 반환 방식과 값을 정하는 기준, 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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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쪽반환을 청구받은 쪽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확인할 답변서 기한과 소멸시효, 부양⁠·⁠기여 보상 증여, 특별수익의 성격과 값, 자기 몫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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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상대가 누구인지 가릴 때

고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둔 사람이 받은 생명보험금도 반환 대상이 되나요?고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바꾼 뒤 보험료를 내다 숨졌다면, 대법원은 이를 그 수익자에게 한 증여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이므로 수익자 지정이나 변경이 사망 전 1년 안에 있었거나, 양쪽이 상속인에게 손해가 간다는 점을 알고 했어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인이 낸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험금에 곱해 정합니다.

1년보다 오래전에 남에게 한 증여에서 '손해를 알고'라는 사정은 어떻게 증명하나요?증여할 때 그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할 때까지 고인의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내다보았다는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증여한 날이고, 증명은 청구하는 상속인이 맡습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고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형제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람이 받은 증여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아니라 남에게 한 증여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이거나 양쪽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일 때에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받은 부모가 먼저 숨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었다가 그 자녀가 포기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배우자가 받은 증여는 어느 기준으로 보나요?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다뤄집니다.

그 사람이 받은 생전 증여는 공동상속인의 증여처럼 기간 제한 없이 넣는 것이 아니라, 사망 전 1년 안의 것이거나 양쪽이 손해를 알고 한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재단이나 종교 단체 같은 법인이 재산을 받았다면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피고는 재산을 받은 법인 자체이고, 소송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처럼 수행합니다.

소장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명칭과 대표자를 적습니다. 법인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므로 생전 증여라면 사망 전 1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으면 고인의 빚도 일부 떠안게 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고인의 빚은 최소 몫을 계산하는 바탕 재산에서 먼저 전액 빠지고, 그 뒤 남은 재산 가운데 부족액만큼만 유증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어받은 빚의 일부가 청구한 상속인에게 넘어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114조, 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1114조, 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1042조⁠·제1114조⁠·제1118조, 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1003조 제1항⁠·제11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사소송법 제64조, 민법 제11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1078조⁠·제1113조 제1항, 대법원 2022다22001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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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받은 재산의 값을 매길 때

상대방이 낸 상속세나 상속재산을 지키느라 쓴 소송비용은 계산에서 빼 주나요?바탕 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고인이 사망 당시 지고 있던 빚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같은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여기서 공제할 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비용을 냈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정산 문제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것이 조건이 붙은 권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권리라면 값은 어떻게 정하나요?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한 값으로 정합니다.

연금처럼 받는 기간이 생존 여부에 달린 권리나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서와 지급 조건을 감정인에게 함께 넘깁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113조 제1항, 대법원 2012다21720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1113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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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소장을 보내고 돈을 받아 낼 때

반환할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주민등록 조회 등으로도 주소나 근무지를 찾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처음 한 번은 2주(외국 송달이면 두 달)를 기다려야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그만큼 기일이 늦어집니다. 상대가 여럿이면 주소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송달이 따로 진행되어 일정이 늘어납니다.

가액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무엇부터 하나요?확정판결 같은 금전 지급의 집행권원이 있으면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재산만으로 부족하거나 상대가 명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19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제62조 제1항⁠·⁠제74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