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반환을 청구받은 쪽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작성 2026-10-26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모에게서 재산을 받은 뒤 다른 형제에게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으면, 받은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받은 쪽이 반환할 범위는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과 순서로 정해집니다. 청구하는 쪽 계산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답변서 기한과 첫 점검

청구를 다툴 생각이라면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법원은 소장을 보낼 때 이 기한을 함께 알려 줍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준비하며 맨 처음 확인할 것은 고인이 언제 사망했는지입니다.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고, 그 전이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구조여서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상대가 낸 계산표를 받아 기초재산, 상대의 보장 금액, 부족액, 내 분담액을 한 줄씩 다시 계산해 봅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항변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판례는 10년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보았고(대법원 92다3595 판결), 1년의 출발점인 '안 때'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까지 안 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이 항변을 하려면 상대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이 모였던 날, 유언 검인 기일, 상대가 등기부를 열람했거나 증여 사실을 언급한 문자 같은 기록이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1년 안에 반환 의사를 밝힌 문서를 보냈다면 시효는 그 의사표시로 진행이 멈추므로(대법원 2000다8878 판결), 받은 우편과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는 항변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병하는 등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제1008조 단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생겼지만,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제1008조의2는 유류분에 준용되는 조문 목록(제1118조)에 들어 있지 않고,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 결정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99스28 결정). 그래서 반환 청구에 맞서 기여를 내세우는 길은 주로 이 단서를 통한 주장이 됩니다.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과 간병 일지, 고인을 위해 낸 비용의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받은 것의 성격과 값을 다투는 항변

  • 증여가 아니었다는 주장: 빌린 돈이었다거나, 대가를 치른 거래였다거나, 고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신 관리한 돈이었다면 그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부모가 먼저 사망해 대신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그 전에 받은 재산은 판례상 특별수익이 아니어서, 제3자처럼 1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대법원 2012다31802 판결).
  • 값에 관한 주장: 받은 뒤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짓는 등 재산의 성상을 바꿨다면 증여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104768 판결). 기준 시점 전반은 시가 산정 시점을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내 몫과 순서로 줄어드는 범위

청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자신에게도 보장되는 몫이 있습니다. 판례는 받은 재산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넘는 사람만, 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게 했으므로(대법원 93다11715 판결) 내 몫을 먼저 계산해 반환 범위의 상한을 확인합니다.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쪽이 먼저 반환하고(제1116조), 다른 반환할 사람들과는 비율로 나눕니다. 상대의 몫까지 고인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사정은 판례상 부족액 계산에 넣지 않고, 구상이나 상계로 따로 정리합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종전 사건이라면 원물반환을 주장해 가액반환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분담 계산은 여러 명의 분담 방식을 다룬 문서에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선임을 판단할 때 볼 것

방어하는 쪽의 부담은 청구 금액보다 쟁점의 수와 증명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효 항변을 뒷받침할 기록이 있는지, 보상 증여를 증명할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감정이 필요한 재산이 있는지, 청구하는 사람과 함께 반환할 사람이 몇 명인지,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가 결정 요인입니다. 비용을 물을 때는 답변서 작성부터 감정 대응, 조정 참여, 판결 뒤 절차까지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를 같은 항목으로 나눠 비교해 보세요. 준비를 마쳤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첫 화면의 다른 질문도 청구받은 쪽의 눈으로 다시 읽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만 받았고 소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답해야 하나요?

A. 법정 기한이 있는 것은 소장 부본을 받은 뒤의 답변서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시효를 멈추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제들이 함께 청구해 오면 한 사람에게 갚은 것으로 다른 사람 몫도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액은 청구하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한 사람과 정리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청구는 그 사람의 계산에 따라 따로 남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제1116조⁠·제1117조⁠·제1118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시행 2026. 3. 17.], 민사소송법 제256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99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92다3595⁠·93다11715⁠·2000다8878⁠·2006다46346⁠·2010다42624⁠·2010다104768⁠·2012다31802 판결, 99스28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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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