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둘이 생전에 재산을 받았고 고인의 동생도 얼마를 받았다면, 부족한 몫을 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청구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돌려줄 금액은 법이 정한 비율로 갈리고, 그 비율을 정하는 기준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그 기준을 정리한 뒤 가정한 숫자로 한 번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조문은 '받은 가액에 비례'라고만 적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하라고 정합니다. 조문만 읽으면 받은 금액 그대로의 비율로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 가운데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법이 지켜 주는 몫이 있어서, 받은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돌려준 뒤 자기 몫마저 모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을 넘는 부분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반환할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넘는 사람만 상대로 하고, 그 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게 했습니다(대법원 93다11715 판결). 자기 몫보다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은 돌려줄 의무를 지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부족분을 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
제3자가 섞이면 받은 가액 전부가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지켜 줄 몫이 없습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반환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을 넘는 금액을, 제3자는 받은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 그 비율대로 나누게 했습니다(대법원 95다17885·2006다46346 판결). 제3자가 받은 증여가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1년 기준으로 먼저 걸러야 하며, 그 기준은 제3자에게 간 증여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분담액을 구하는 순서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상속하고, 자녀 둘은 생전에 증여를 받았으며 상속인이 아닌 고인의 형제자매도 사망 전 1년 안에 증여를 받은 구성이라면, 받은 것 없는 자녀의 부족액은 다음 순서로 세 사람에게 나뉩니다. 금액은 모두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해 넣습니다.
-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사망 당시 남긴 재산에 세 사람이 받은 증여를 더하고 빚을 뺍니다(제1113조).
- 자녀 한 사람의 보장 금액을 구합니다. 법정상속분 3분의 1에 보장 비율 2분의 1을 곱한 6분의 1이 기초재산에 곱해집니다.
- 받은 것 없는 자녀의 부족액을 구합니다. 받은 것도 상속으로 받을 몫도 없다면 보장 금액 전부가 부족액입니다.
- 반환할 사람마다 분담 기준액을 정합니다.
| 반환할 사람 | 분담 기준액 | 분담 비율 |
|---|---|---|
| 증여받은 자녀(공동상속인) | 받은 가액 − 자기 보장 금액 | 기준액 ÷ 기준액 합계 |
| 형제자매(제3자) | 받은 가액 전부 | 기준액 ÷ 기준액 합계 |
- 부족액에 각자의 분담 비율을 곱한 것이 사람별 분담액입니다.
비율을 내려면 세 가지 숫자가 필요합니다. 받은 사람별로 받은 가액(상속개시 당시 가치), 공동상속인마다 자기 고유의 보장 금액, 그리고 청구하는 사람의 부족액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보장 비율을 곱해 구하므로,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 가족이라면 사람마다 값이 달라진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검산과 흔히 하는 실수
세 사람의 분담액을 더하면 부족액과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또 반환한 뒤에도 증여받은 두 자녀에게 각자의 보장 금액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검산은 이 두 가지, 곧 합계가 부족액과 같은지와 공동상속인이 반환 뒤에도 자기 몫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흔한 실수는 받은 금액 그대로의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상속인이 자기 보장 금액만큼 덜 내야 할 몫이 빠지지 않아,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의 분담이 판례 기준보다 커집니다. 또 위 순서에는 유증이 없지만,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서 먼저 돌려받고 남는 부족액만 위 방식으로 나눕니다(유증과 증여의 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취지는 이렇게 사람별로 따로 계산된 금액을 피고마다 나누어 적는 모양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람에게 부족액 전부를 청구하면 안 되나요?
A. 각자 분담할 범위를 넘는 부분은 그 사람에게 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증여 가액이 제일 큰 공동상속인에게 부족액 전부를 청구해도 그 사람의 분담액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기간 관리도 따로 해야 합니다.
Q. 분담 비율을 정할 때 받은 재산의 값은 언제 기준인가요?
A. 판례는 계산의 바탕이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전으로 받은 증여는 그때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오래전 받은 현금은 장부 금액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정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여러 명이 나누어 돌려줄 때는 받은 사람을 공동상속인과 제3자로 나누고, 공동상속인은 자기 몫을 넘는 부분, 제3자는 받은 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비율을 냅니다. 숫자를 넣었다면 합계와 남는 몫으로 반드시 검산해 보세요. 다른 질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9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 제2항·제1116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93다11715·95다17885·2006다28126·2006다4634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