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주 묻는 질문
FAQ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 피고를 정하는 법, 제3자에게 간 증여, 유증 먼저·증여 나중의 순서, 여러 명의 분담 비율, 가액 지급과 원물 반환을 쟁점별로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는 누구로 정하나요?
고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아 내 몫을 모자라게 만든 사람입니다. 다만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이고,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분담할 금액이 따로 정해지므로 피고별 청구 금액을 나누어 적게 됩니다.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 전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바탕에는 생전 증여도 들어가므로,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증여로 넘어간 재산 때문에 내 몫이 모자란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것이 예금이나 현금이라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은 증여는 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받은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오래전 증여일수록 숫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종전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판례는 받은 주권을 지금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주식을 구해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개정 뒤 사건은 주식이라도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이 여러 개라면 어느 재산부터 내놓나요?
판례는 한 사람이 여러 재산을 유증받아 반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반환할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재산 하나만 골라 먼저 내놓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고인의 빚을 혼자 많이 갚았다면 반환 금액이 줄어드나요?
판례는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어 다른 상속인 몫의 빚까지 갚은 사정을 부족액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구상을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방법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제3자가 받은 증여가 사망 전 1년 안의 것인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소유권 이전의 접수일과 등기원인으로, 돈은 고인 계좌의 이체 기록으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계약일과 이행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제3자에게 간 증여
돌아가시기 1년 반 전에 지인에게 준 돈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나요?
그 지인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고인과 지인 모두 그 증여로 상속인의 몫이 모자라게 된다는 점을 증여 당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될 때만 예외적으로 들어갑니다.
대신 상속인이 된 손자에게 부모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손자 자신이 받은 재산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판례는 먼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고인에게서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을 그 자리를 이어받은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봅니다(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
유증 먼저, 증여 나중
같은 사람이 생전 증여도 받고 유언으로도 받았다면 어느 것부터 돌려주나요?
그 사람에게서도 유증으로 받은 부분을 먼저 반환받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으로 부족액이 채워진다면 그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이 청구에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유언장 대신 "사후에 아파트를 준다"는 약정서만 있다면 증여로 보나요?
사망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기는 약정이라면 사인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반환 순서에서는 유증과 같이 다뤄집니다.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쪽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명의 분담 비율
한 사람에게 부족액 전부를 청구하면 안 되나요?
각자 분담할 범위를 넘는 부분은 그 사람에게 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증여 가액이 제일 큰 공동상속인에게 부족액 전부를 청구해도 그 사람의 분담액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기간 관리도 따로 해야 합니다.
분담 비율을 정할 때 받은 재산의 값은 언제 기준인가요?
판례는 계산의 바탕이 되는 증여재산의 시가를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전으로 받은 증여는 그때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오래전 받은 현금은 장부 금액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가액 지급과 원물
종전 사건에서 지분으로 돌려받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받은 지분만큼 상대와 그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함께 쓰거나 팔지 정하는 일은 유류분 반환과는 별도의 문제로 남으니, 원물과 가액 가운데 어느 쪽을 구할지 정할 때 그 뒤의 정리 과정까지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정 뒤 사건인데 상대가 돈 대신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은 가액 지급입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합의로 다른 방식의 정리를 택하는 것까지 막는 조문은 아니므로, 제안이 오면 지분의 값과 세금·등기 비용을 따져 보고 합의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장을 냈다면 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재판 밖에서 먼저 요구한 일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상대에게 청구 의사가 전달된 때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먼저 요구했는지에 따라 시작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니, 이미 보낸 문자나 문서가 있는지 다시 찾아보세요.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이자도 각자 따로 계산하나요?
반환 의무는 사람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누구에게 언제 청구했는지에 따라 이자의 시작점도 사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마다 요구한 날을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가 산정 기준 시점
사망 뒤 부동산 값이 오히려 내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 단계는 그대로 사망 당시의 값을 씁니다. 종전 사건에서 원물 반환이 막혀 돈으로 돌려주게 되면 변론종결 무렵 시세가 쓰이므로, 그 사이 값이 내렸다면 반환 금액도 그만큼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상속인끼리 합의로 정리할 때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양쪽 숫자가 맞지 않으면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시가를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계산할 때는 '추정'이라고 표시해 두세요.
이미 처분된 재산
받은 사람이 판 돈을 다 써 버렸다면 반환 의무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팔린 뒤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남고, 그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은 받은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의 다른 재산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에 남은 재산마저 팔릴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 전에 재산의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돈인지 재산 자체인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망일부터 확인하세요.
청구받은 쪽의 준비
내용증명만 받았고 소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답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이 있는 것은 소장 부본을 받은 뒤의 답변서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시효를 멈추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