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업무 안내
PRACTICE AREAS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업무 안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업무 안내 — 상속인 아닌 사람이 받은 생전 증여,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을 때,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원물·가액 반환과 지연 이자, 부동산 값 매기기를 유형별로 나눕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황별 질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인에게서 받은 재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
자세히 보기 →유증 먼저, 증여 나중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민법 제1116조가 정한…
자세히 보기 →여러 명의 분담 비율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비례 원칙과…
자세히 보기 →가액 지급과 원물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그 전에 개시된…
자세히 보기 →이자가 붙는 시점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정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와, 종전…
자세히 보기 →시가 산정 기준 시점계산 단계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와 종전 사건 가액반환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자세히 보기 →이미 처분된 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팔린 경우 상속개시 전후와 2026년 개정 전후로 나누어 반환…
자세히 보기 →청구받은 쪽의 준비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확인할 답변서 기한과 소멸시효, 부양·기여 보상 증여…
자세히 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고인이 생전에 주거나 유언으로 넘긴 재산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모자란 만큼을 돌려 달라고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같은 소송이라도 상대가 상속인인지 남인지, 받은 것이 유언인지 생전 증여인지, 그 재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계산과 증거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받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줄 세우고, 각자가 무엇을 언제 받았으며 지금 무엇이 남았는지를 갈래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아래 여덟 유형은 상대와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고, 각 카드 끝의 문서에서 그 쟁점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생전 증여
사위나 며느리, 손자녀, 지인, 단체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계산에 넣습니다. 그보다 앞선 증여를 넣으려면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상속인에게 손해가 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 날짜를 보여 주는 등기부와 계좌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고인이 남을 수익자로 정해 둔 생명보험도 이 갈래에서 증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받은 증여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받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법은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서 먼저 돌려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에만 생전 증여로 넘어가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피고 명단을 짤 때 유증받은 사람을 앞줄에 세우고, 그 재산만으로 부족분이 채워지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죽음을 조건으로 한 증여 약속이 섞였다면 그것을 어느 줄에 세울지도 따져야 합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받기를 포기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므로 명단을 다시 짭니다.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같은 줄에 선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눠 돌려줍니다. 상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자신의 최소 몫을 넘겨 받은 부분만 분담의 기준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부족분 전부를 몰아 청구하면 계산이 맞지 않아 일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 여럿을 한 소장에 묶더라도 청구취지에는 사람마다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여러 명의 분담
돈으로 받을지 재산으로 받을지
고인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숨졌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부족한 만큼의 가액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그 전에 숨진 사건은 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가액으로 바뀝니다. 사망일 하나가 청구취지의 모양을 정합니다. 부모가 차례로 숨진 집이라면 두 사건의 사망일을 각각 따로 봅니다. 반환 방식의 선택
지연 이자를 따질 때
개정 뒤 사건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개정 전 사건에서 가액으로 돌려받게 되면 상대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고,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사용이익이 따로 문제 됩니다. 청구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이나 소장 송달일이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의 시작일
부동산의 값을 매길 때
부동산이 섞인 사건은 법원 감정을 거쳐 값을 정합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 총액은 상속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돌려줄 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시점이 쓰이기도 해서 감정 신청서에 기준일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들인 수리비나 개발로 오른 값을 어떻게 볼지도 감정 사항에 넣을지 검토합니다. 가치 평가의 기준 시점
받은 재산이 이미 팔렸을 때
상대가 받은 부동산을 고인 생전이나 사망 뒤에 팔았다면 남은 재산이 없어도 청구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 값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고, 산 사람이 상속인에게 손해가 간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소송 중에 남은 재산마저 넘어갈 염려가 있으면 처분을 막는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처분된 재산
청구를 받은 쪽일 때
소장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기간이 지났다는 항변, 받은 것이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 자기 몫과 반환 순서에 따른 상한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받은 재산의 값과 성격을 다투는 자료도 이 단계에서 모읍니다. 청구한 형제가 여럿이면 각자의 부족액이 다르므로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 맞춰 봅니다. 청구받은 쪽의 준비
법령 근거: 민법 제1008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제1118조,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