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작성 2026-10-26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환받을 금액이 정해져도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은 달라집니다. 소송이 1년, 2년 이어지면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이자를 따질 때도 출발점은 고인의 사망일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조문이 시작일을 직접 정해 두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판례가 정리한 기준을 따릅니다.

개정 뒤 사건: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시작점이 판결 날도, 소장을 낸 날도 아닌 '청구한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판 밖에서 먼저 지급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가 시작점 후보가 되고, 곧바로 소송을 냈다면 소송 안에서 청구한 때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청구한 날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두는 일이 이자 계산의 첫 단계입니다.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발송한 날과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문서에는 어느 증여나 유증 때문에 얼마의 가액 지급을 구하는지가 드러나게 적습니다. 한편 조문은 이자의 비율을 따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취지에 어떤 비율로 적을지는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따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정 전 사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는 이런 이자 조항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생기는 원물반환의무나 가액반환의무를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고, 반환할 사람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지연손해금도 결국 이행을 요구받은 시점이 기준이 되는 셈이어서, 종전 사건에서도 요구한 날의 기록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돌려받는 경우의 사용이익

종전 사건에서 원물, 예컨대 상가 지분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상대가 그동안 그 상가에서 거둔 임대료 같은 사용이익이 따로 문제 됩니다. 판례는 반환 청구로 침해가 된 증여나 유증이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는다고 보면서도,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므로(민법 제197조⁠·제201조) 원칙적으로는 사용이익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악의였다는 점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그렇지 않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그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아, 그 시점 이후의 사용이익 가운데 돌려받는 사람 몫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했습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이라면 소를 제기한 날과 그 뒤의 임대 현황 자료를 함께 챙겨 두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사망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그 전에 개시
시작점의 근거개정 제1115조 제1항 후문판례(이행청구를 받은 때 지체책임)
시작점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반환 이행을 요구받은 때
원물에서 나온 수익원물을 넘겨받는 구조가 아님악의 증명 시점 또는 소 제기 시점부터 반환 문제

이자 계산에서 자주 생기는 착오

  • 고인의 사망일을 시작점으로 잡는 경우: 사망일은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날이지, 개정 조문이 말하는 이자의 시작일이 아닙니다.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붙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개정 조문은 청구한 날을, 종전 사건의 판례는 이행을 요구받은 때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 금액을 정하지 못해 요구를 미루는 경우: 감정 전이라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더라도, 어느 증여나 유증에 관한 가액 지급을 구하는지는 분명히 특정해 요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요구한 금액과 나중에 늘린 금액이 다르면 늘린 부분의 시작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요구 문서와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날짜 기록표를 만들어 두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이자는 날짜 하나로 금액이 달라지므로, 다음 날짜를 한 장에 모아 두면 계산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환 방식은 돈과 재산 가운데 무엇으로 받는지 다룬 문서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 고인의 사망일 —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2. 반환이나 가액 지급을 처음 요구한 문서의 발송일과 도달일
  3. 소장 접수일과 상대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4. 원물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그 재산에서 수익이 생긴 기간과 금액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장을 냈다면 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A. 재판 밖에서 먼저 요구한 일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상대에게 청구 의사가 전달된 때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먼저 요구했는지에 따라 시작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니, 이미 보낸 문자나 문서가 있는지 다시 찾아보세요.

Q.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이자도 각자 따로 계산하나요?

A. 반환 의무는 사람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누구에게 언제 청구했는지에 따라 이자의 시작점도 사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마다 요구한 날을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개정 뒤 사건은 청구한 날, 개정 전 사건은 이행을 요구받은 때가 이자의 출발점이고, 원물을 돌려받는 사건에서는 사용이익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날짜 기록을 마쳤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첫 화면에서 감정 기준 시점 질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97조⁠·제201조⁠·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