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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 사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 사전 — 수유자·유증 먼저의 원칙·포괄 수유자·특별수익자·자기 고유의 유류분 등 22개 용어를 계산 순서에 맞춰 풀이합니다.
- 수유자
-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환을 구하는 쪽은 생전 증여보다 이 사람의 몫을 먼저 겨누어야 하므로, 이 소송에서 맨 앞줄에 서는 상대입니다.
- 유증 먼저의 원칙
-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유증에서 돌려받고도 모자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순서 규정입니다. 생전에 받은 사람은 이 순서를 들어 청구 금액을 줄여 달라고 다툽니다.
- 포괄 수유자
- 재산을 몇 분의 몇이라는 비율로 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기 때문에 고인의 빚도 그 비율만큼 지고 있다는 점이 반환액 계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 특별수익자
- 고인에게서 미리 재산을 받은 공동상속인입니다. 사망 1년 전보다 오래된 증여라도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가므로, 오래전 받은 집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자기 고유의 유류분
- 청구받은 상속인에게도 지켜지는 최소 몫이 있습니다. 판례는 받은 가액이 이 몫을 넘는 사람만,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돌려주게 합니다.
- 보상으로 받은 증여
- 오랜 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입니다. 2026년 개정된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으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열린 상속에 적용됩니다.
- 기여분과의 구분
- 반환 소송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따로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돌봄을 내세우려면 위의 보상 증여 주장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대습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
- 손주가 아버지 자리를 잇기 전, 아직 상속인 지위가 없던 때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입니다. 판례는 이를 미리 받은 몫으로 치지 않으므로, 청구받은 손주는 상속인 아닌 사람과 같은 1년 기준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 제3자 수증자
- 며느리·손주·지인처럼 상속인이 아니면서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에 받은 것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 손해를 알고 한 증여
-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다른 가족의 최소 몫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던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인식을 증명할 짐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 전득자
- 반환되어야 할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넘겨받을 때 다른 가족의 몫을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람도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 비례 반환
-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돌려준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해 자기 몫을 넘는 금액만 비율의 바탕으로 씁니다.
- 분담액
- 청구하는 사람의 부족액을 받은 사람마다 나눈 결과입니다. 모든 분담액을 더한 값이 부족액과 같은지로 계산이 맞는지 검산합니다.
- 피고의 승계
- 받은 사람이 소송 전에 숨졌다면 반환 의무는 그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상속분만큼 나누어 피고가 됩니다.
- 가액 지급
- 2026년 3월 17일 이후 열린 상속에서 반환은 부족한 한도의 돈을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는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 원물 반환
- 그 전에 열린 상속에서는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받은 쪽이 원물로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원은 그 뜻에 반해 가액 반환을 명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처분된 재산
- 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종전 사건에서도 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고인 생전에 판 경우는 판 때의 값에 사망 때까지의 물가 변동을 얹어 계산합니다.
- 두 번의 평가 시점
- 몫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쓰고, 종전 사건에서 원물 대신 돈으로 돌려줄 때는 사실심 변론이 끝날 무렵의 시세를 씁니다.
- 성상 변경
- 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는 등 재산의 모습을 바꾼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뀐 상태가 아니라 받을 당시의 모습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자의 시작점
- 개정 뒤 사건은 가액 지급을 청구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종전 사건은 반환 이행을 요구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기간 경과 항변
- 상대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부터 10년을 넘겨 청구했다고 맞서는 주장입니다. 상대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보여 줄 기록이 이 주장의 무게를 정합니다.
- 증여 성격 다툼
- 계좌로 받은 돈이 선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거나 고인의 병원비를 대신 내려고 맡은 돈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받은 명목이 바뀌면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08조(단서 2026. 3. 17. 개정)·제1008조의2·제1078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8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제3조, 대법원 93다11715·95다17885·2004다51887·2010다42624·2000다8878·2019다222867·2012다31802 판결, 99스28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08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396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대법원 93다11715·2004다51887·2010다42624·2000다8878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