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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 사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 사전 — 수유자·유증 먼저의 원칙·포괄 수유자·특별수익자·자기 고유의 유류분 등 22개 용어를 계산 순서에 맞춰 풀이합니다.

수유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환을 구하는 쪽은 생전 증여보다 이 사람의 몫을 먼저 겨누어야 하므로, 이 소송에서 맨 앞줄에 서는 상대입니다.
유증 먼저의 원칙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유증에서 돌려받고도 모자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순서 규정입니다. 생전에 받은 사람은 이 순서를 들어 청구 금액을 줄여 달라고 다툽니다.
포괄 수유자
재산을 몇 분의 몇이라는 비율로 받은 사람입니다.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서기 때문에 고인의 빚도 그 비율만큼 지고 있다는 점이 반환액 계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특별수익자
고인에게서 미리 재산을 받은 공동상속인입니다. 사망 1년 전보다 오래된 증여라도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가므로, 오래전 받은 집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 고유의 유류분
청구받은 상속인에게도 지켜지는 최소 몫이 있습니다. 판례는 받은 가액이 이 몫을 넘는 사람만,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돌려주게 합니다.
보상으로 받은 증여
오랜 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입니다. 2026년 개정된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으며, 2024년 4월 25일 이후 열린 상속에 적용됩니다.
기여분과의 구분
반환 소송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따로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돌봄을 내세우려면 위의 보상 증여 주장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
손주가 아버지 자리를 잇기 전, 아직 상속인 지위가 없던 때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입니다. 판례는 이를 미리 받은 몫으로 치지 않으므로, 청구받은 손주는 상속인 아닌 사람과 같은 1년 기준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제3자 수증자
며느리⁠·손주⁠·지인처럼 상속인이 아니면서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에 받은 것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손해를 알고 한 증여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다른 가족의 최소 몫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던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인식을 증명할 짐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전득자
반환되어야 할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넘겨받을 때 다른 가족의 몫을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람도 반환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 반환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돌려준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해 자기 몫을 넘는 금액만 비율의 바탕으로 씁니다.
분담액
청구하는 사람의 부족액을 받은 사람마다 나눈 결과입니다. 모든 분담액을 더한 값이 부족액과 같은지로 계산이 맞는지 검산합니다.
피고의 승계
받은 사람이 소송 전에 숨졌다면 반환 의무는 그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상속분만큼 나누어 피고가 됩니다.
가액 지급
2026년 3월 17일 이후 열린 상속에서 반환은 부족한 한도의 돈을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는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원물 반환
그 전에 열린 상속에서는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받은 쪽이 원물로 돌려주겠다고 하면 법원은 그 뜻에 반해 가액 반환을 명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처분된 재산
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종전 사건에서도 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고인 생전에 판 경우는 판 때의 값에 사망 때까지의 물가 변동을 얹어 계산합니다.
두 번의 평가 시점
몫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쓰고, 종전 사건에서 원물 대신 돈으로 돌려줄 때는 사실심 변론이 끝날 무렵의 시세를 씁니다.
성상 변경
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는 등 재산의 모습을 바꾼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뀐 상태가 아니라 받을 당시의 모습을 기준으로 값을 매기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이자의 시작점
개정 뒤 사건은 가액 지급을 청구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종전 사건은 반환 이행을 요구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간 경과 항변
상대가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부터 10년을 넘겨 청구했다고 맞서는 주장입니다. 상대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보여 줄 기록이 이 주장의 무게를 정합니다.
증여 성격 다툼
계좌로 받은 돈이 선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거나 고인의 병원비를 대신 내려고 맡은 돈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받은 명목이 바뀌면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08조(단서 2026. 3. 17. 개정)⁠·제1008조의2⁠·제1078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8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제3조, 대법원 93다11715⁠·95다17885⁠·2004다51887⁠·2010다42624⁠·2000다8878⁠·2019다222867⁠·2012다31802 판결, 99스28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008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396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대법원 93다11715⁠·2004다51887⁠·2010다42624⁠·2000다8878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