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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한 계산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한 계산기 — 안 날부터 1년·사망일부터 10년의 반환 청구 기한, 제3자 증여의 사망 전 1년, 답변서 30일, 항소 2주를 날짜로 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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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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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정상속분 계산

상속인 수를 넣으세요.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기준(대습상속⁠·포기⁠·기여분 제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마감 정리표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반환 청구(늦게 안 사실 기준)1년두 사실 가운데 늦게 안 날의 다음 날민법 제1117조
반환 청구(사망일 기준)10년고인 사망일의 다음 날민법 제1117조
주소 모르는 상대에 대한 첫 공시송달2주(외국 2개월)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민사소송법 제196조
반환 청구를 받은 쪽의 답변서30일소장이 도착한 다음 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놓친 항소의 추후보완2주장애가 풀린 다음 날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청구와 소송 기한을 셀 때의 원칙

유류분 반환 청구 기한과 소송 안에서 오가는 기한은 모두 민법의 같은 계산법을 따릅니다. 기준이 되는 일이 있었던 날은 계산에서 빼고, 해나 달로 정한 기한은 달력의 날짜로 맞춰 끝나는 날을 찾습니다. 그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마감은 그다음 날이 됩니다.

반환 청구 1년

청구할 사람이 두 가지를 모두 안 날부터 1년입니다. 하나는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을 먼저 알고 증여는 나중에 알았다면 뒤의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증여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둡니다.

반환 청구 10년

안 날과 상관없이 상속이 시작된 날, 곧 고인의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년과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실제 마감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 사망 전 1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한 것만 계산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일에서 거꾸로 1년을 세어 그 안에 증여가 있었는지 보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양쪽이 손해를 알고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증여 날짜는 계약일과 등기일이 다를 수 있어 두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일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바뀐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일이 기준이므로,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 일시로 판단합니다.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했다면 그 문서가 상대에게 도달한 날을, 곧바로 소를 냈다면 소장이 송달된 날을 기록해 둡니다.

소장을 받은 쪽의 답변서 30일

반환을 청구받은 쪽이 다투려면 소장이 집에 도착한 날을 빼고 서른 날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이 효력을 갖는 날

주소를 모르는 상대에게 소장을 보내는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 등으로 실시한 날을 출발점으로, 국내 송달이면 두 주, 외국 송달이면 두 달이 흘러야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상대에게 하는 두 번째부터는 실시한 다음 날 효력이 생기며, 첫 기간은 법원도 줄이지 못합니다.

판결 뒤 항소 2주와 추후보완

항소장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두 주를 넘기면 낼 수 없고, 법원도 이 기간을 늘려 주지 못합니다. 입원이나 천재지변처럼 당사자 탓이 아닌 일로 기한을 놓쳤다면, 그 장애가 풀린 날부터 두 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하는 길이 남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7조 민법 제1114조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제3조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73조 제1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