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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무소·오시는 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할 —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피고가 여럿일 때와 시·군법원으로 가는 경우, 판결 전 재산 보전, 소장 접수 길을 정리했습니다.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소송
상속 다툼이라 하면 가정법원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돈이나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어서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같은 가족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가정법원에 걸려 있더라도 이 소송은 별도의 법원 절차로 따로 진행됩니다.
어느 지역 법원에 내는가
소장을 받을 법원을 고를 때 출발점은 피고 쪽 보통재판적, 다시 말해 반환할 사람이 페이지를 둔 곳입니다. 여기에 민사소송법 제22조가 상속에 관한 소를 숨진 사람의 생전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해 두어, 고인의 생전 마지막 주소를 맡은 지방법원도 고를 수 있는 법원이 됩니다. 반환받을 상대가 여러 고장에 흩어져 있어도 그 법원 하나를 골라 함께 소를 낼 길이 생기는 셈입니다.
피고가 여럿일 때
같은 상속에서 비롯된 반환 의무를 진 사람들은 공동소송인으로 한 소송에 묶일 수 있고, 피고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관할에 걸리는 법원이라면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그 법원에 모아 낼 수 있습니다. 피고마다 주소를 확인해 어느 법원이 공통으로 맡을 수 있는지를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시·군법원으로 가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가 시·군법원에 맡긴 민사 쪽 일은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청구할 가액이 그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같은 유류분 다툼이라도 지방법원 본원·지원으로 갈지 시·군법원으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청구 금액을 정한 뒤 대법원규칙의 기준과 맞춰 봅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반환할 사람이 넘겨받은 집이나 땅을 처분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본소송과 나란히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돈 청구를 지키는 가압류를 대상 물건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법원에, 특정 물건을 지키는 가처분을 본안 법원 또는 다툼 대상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과 피고가 사는 곳이 다르면 신청 법원이 본안 법원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길
소장과 보전처분 신청서는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작성해 제출하거나, 출력한 서면을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들고 가서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갖추고, 상속 관계를 보여 줄 고인 기준 증명서, 재산이 넘어간 날짜가 찍힌 등기사항증명서나 계좌 내역을 갑호증으로 번호를 매겨 붙입니다. 소장 첫머리 사건명에는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이름을 적어 두면 접수 단계에서 사건 종류가 바로 드러납니다. 청사 위치와 창구 운영은 법원별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목록으로 이어지는 사무소들은 공식 「오시는 길」 쪽 내용을 바꾸지 않고 실었으며, 상담을 어디서 시작하든 소송이 걸릴 지방법원은 피고와 고인의 주소가 법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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