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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인한 공식 출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확인한 공식 출처 — 제3자에게 간 증여, 유증 먼저·증여 나중, 여러 명의 분담 비율 등 13편이 인용한 민법 제1113조~제1115조와 판례를 출처와 함께 모았습니다.
FIRM SOURCES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대륜 공식 자료
LAWS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1042조·제1073조·제1114조·제1116조·제562조·제1115조·제1117조·제1009조 — 제3자에게 간 증여, 유증 먼저, 증여 나중, 여러 명의 분담 비율, 가액 지급과 원물 외 8편법률부칙·제3조·제2조 — 가액 지급과 원물, 이자가 붙는 시점, 시가 산정 기준 시점, 이미 처분된 재산 외 4편민사소송법제256조·제257조·제396조 — 청구받은 쪽의 준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절차대법원 93다11715·95다17885·2004다51887·2010다42624·2000다8878·2019다222867·2012다31802 판결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절차민사조정법제30조·제34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절차대법원 93다11715·2004다51887·2010다42624·2000다8878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절차
BY DOCUMENT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글별 근거 조문
- 제3자에게 간 증여민법 제1042조·제1073조·제1114조·제1116조
- 유증 먼저, 증여 나중민법 제562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 여러 명의 분담 비율민법 제1009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
- 가액 지급과 원물민법 제1115조 / 법률 부칙·제3조
- 이자가 붙는 시점민법 제197조·제201조·제1115조 / 법률 부칙·제3조
- 시가 산정 기준 시점민법 제1113조·제1115조 / 법률 부칙·제3조
- 이미 처분된 재산민법 제1113조·제1115조 / 법률 부칙·제3조
- 청구받은 쪽의 준비민법 제1008조·제1116조·제1117조·제1118조 / 법률 부칙·제2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 한 장과 증여 두 건을 나누는 계산민법 제1009조·제1112조·제1113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 법률 부칙·제3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026년 3월 17일 전후 사건 비교민법 제997조·제1008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 법률 부칙·제2조·제3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홈 안내민법 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절차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78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 / 법률 부칙·제2조·제3조 / 대법원 93다11715·95다17885·2004다51887·2010다42624·2000다8878·2019다222867·2012다31802 판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용어·절차민법 제1008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 법률 부칙·제3조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396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대법원 93다11715·2004다51887·2010다42624·2000다8878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 민법 유류분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권리자별 비율, 바탕 재산의 계산과 채무 공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의 1년 기준,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의 비례 반환, 유증 먼저 반환하는 순서, 1년·10년 소멸시효, 특별수익과 대습상속 준용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개정 민법 부칙 제3조 적용례(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액 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를 정한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상속 편(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 순위, 상속 포기의 소급효,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 유증 포기 때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규정을 확인해 반환 상대를 나누는 데 썼습니다.
- 민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 대표자의 지위, 여러 상대를 한 소송으로 묶는 관련재판적과 공동소송 요건,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시점, 답변서 30일, 항소 2주와 추후보완, 기간 계산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집행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액 지급 판결 뒤 상대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쓰는 재산명시 신청의 요건과 재판, 재산조회 신청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조정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2020다247428 — 대법원 2022. 8. 11. 선고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 손해를 알고 한 증여의 판단 기준 시점과 증명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 2020다267620 — 대법원 2022. 3. 17. 선고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1년 기준이 적용된다는 법리와 대습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의 취급을 확인했습니다.
- 2022다220014 — 대법원 2025. 5. 29. 선고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포괄적 수증자가 이어받은 빚이 반환 청구로 청구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12다21720 — 대법원 2015. 5. 14. 선고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와 상속재산 관리·보존 소송비용이 공제할 채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