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몫을 되찾는다고 할 때, 상대가 받은 아파트 지분을 넘겨받는 것인지 그 값을 돈으로 받는 것인지는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지분을 받으면 상대와 한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게 되고, 돈을 받으면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이 방식은 당사자가 고르기 전에 고인이 사망한 날짜가 먼저 정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이 방식을 가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 제1항을 고쳐,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소송을 언제 내는지가 아니라 고인이 언제 사망했는지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 고인의 사망일 | 청구하는 것 | 근거 |
|---|---|---|
| 2026년 3월 17일 이후 | 부족한 한도의 가액을 돈으로 | 개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
| 2026년 3월 16일까지 |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원물) | 종전 제1115조 제1항과 판례 |
사망일은 고인의 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같은 해에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두 사건이라도 사망일이 하루 차이로 갈리면 소장의 모양부터 달라집니다.
개정 뒤 사건: 처음부터 돈으로 청구합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상대가 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든, 이미 팔렸든, 대출 담보가 잡혔든 청구의 모양은 금전 지급으로 같습니다. 반환받은 사람과 상대가 한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으니, 공유 관계를 다시 풀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대신 부족액과 가액을 얼마로 잡느냐가 다툼의 중심으로 옮겨 오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더해진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개정 전 사건: 재산 자체가 원칙입니다
종전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반환할 사람은 원칙적으로 증여나 유증의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면 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가액을 반환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청구하는 사람이 원물반환을 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방법대로 반환을 명해야 한다는 것도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다71949 판결).
그래서 종전 사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처럼 같은 종류로 대신할 수 있는 재산은 받은 주권을 지금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같은 주식을 구해 돌려줄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종전 사건에서 돈으로 넘어가는 경우
종전 사건이라도 다음과 같은 때에는 가액반환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대상 재산이 팔렸거나 없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 양쪽이 돈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했거나, 청구하는 쪽의 가액반환 청구를 상대가 다투지 않는 경우(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 증여나 유증 뒤에 대상 재산에 저당권·지상권 같은 제3자의 권리가 생긴 경우 — 청구하는 쪽이 원물 대신 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이 그 부담을 감수하고 원물을 원한다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다65963 판결).
반대로 반환할 사람이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면, 원물로 돌려줄 수 있는 재산에 대해 법원이 그 사람의 뜻에 반해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반환 대상에 부동산과 돈이 섞여 있다거나 돌려받을 지분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3다65963 판결). 대상 재산이 이미 팔린 경우의 처리는 처분된 재산을 다룬 문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종전 사건에서 방식을 고를 때 볼 것
종전 사건에서 원물과 가액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다음을 함께 따져 봅니다.
- 값의 기준 시점: 판례에 따르면 원물 대신 가액으로 돌려주게 될 때 그 금액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로 매깁니다(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시세 흐름이 금액에 반영된다는 뜻이며, 자세한 기준은 시가 산정 시점을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 받은 뒤의 관리: 원물로 받으면 등기와 공유 관계 정리가 남고, 가액으로 받으면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때 다른 재산에 집행해야 합니다.
- 상대의 재산 상황: 대상 재산 말고는 상대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다면, 재산 자체를 확보하는 쪽이 회수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재산에 붙은 부담: 근저당이 크게 잡혀 있다면 지분을 받아도 그 부담을 안고 가야 하므로 가액 청구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취지는 이 선택에 따라 등기를 구하는 모양과 금전 지급을 구하는 모양으로 갈리고, 한 소송 안에서 재산별로 다르게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전 사건에서 지분으로 돌려받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A. 반환받은 지분만큼 상대와 그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함께 쓰거나 팔지 정하는 일은 유류분 반환과는 별도의 문제로 남으니, 원물과 가액 가운데 어느 쪽을 구할지 정할 때 그 뒤의 정리 과정까지 생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개정 뒤 사건인데 상대가 돈 대신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요?
A.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은 가액 지급입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합의로 다른 방식의 정리를 택하는 것까지 막는 조문은 아니므로, 제안이 오면 지분의 값과 세금·등기 비용을 따져 보고 합의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돈으로 받는지 재산으로 받는지는 고인의 사망일이 먼저 정하고, 종전 사건이라면 재산의 상태와 양쪽의 태도가 다음을 정합니다. 사망일부터 확인한 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첫 화면에서 이자와 감정 기준 시점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 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04다51887·2005다71949·2010다42624·2013다6596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