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형이 받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이미 낯선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면, 돌려받을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재산이 팔렸다고 반환 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처분된 재산은 언제 팔렸는지, 고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사 간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먼저 확인할 두 날짜

첫째는 재산이 팔린 날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서 받은 사람 다음에 적힌 소유권 이전의 접수일과 등기원인을 확인합니다. 둘째는 고인의 사망일입니다. 팔린 날이 사망일보다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집니다.

등기부를 읽을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 갑구: 받은 사람 이후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는지, 각 이전의 등기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수용인지
  • 을구: 받은 사람 명의일 때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있는지, 지금도 남아 있는지
  • 접수일: 각 등기의 접수일이 반환을 요구한 날이나 소송을 낸 날보다 앞인지 뒤인지

고인 생전에 이미 팔렸다면

받은 사람이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처분했거나 재산이 수용되었다면, 계산 단계에서 그 재산의 값은 팔리거나 수용된 때의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고, 거기에 사망 때까지의 물가 변동을 얹어 정합니다(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계산에서 이 기준이 쓰이는 이유로, 판례는 처분 뒤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것은 받은 사람도 다른 가족도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값을 매기는 다른 기준들은 시가 산정 시점을 다룬 문서에 모아 두었습니다.

고인 사망 뒤에 팔렸다면

이때는 고인의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가 먼저입니다.

개정 뒤 사건: 처음부터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므로(개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재산이 팔렸는지에 따라 청구의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남는 문제는 받은 사람에게 그 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가, 곧 회수의 문제입니다. 매각 대금이 다른 부동산을 사는 데 쓰였는지, 예금으로 남아 있는지를 알아 두면 판결을 받은 뒤 무엇에 집행할지 미리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면서, 동시에 받아 낼 재산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정 전 사건: 원칙은 재산 자체의 반환이지만, 재산이 팔려 원물로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가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돌려줄 금액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의 시세로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소장에서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했다면 재산이 팔린 사실을 확인한 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쪽으로 청구를 바꾸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 간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례는 반환되어야 할 증여나 유증의 목적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그 사람이 넘겨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다8878 판결). 거꾸로 말하면, 그런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으로 사들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는 결국 사정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받은 사람과의 관계, 거래 시점이 반환 요구나 소송 제기 전후였는지, 대금이 실제로 오갔고 시세에 비추어 어떤 수준이었는지 같은 자료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재산 자체의 반환을 전제로 한 종전 규정 아래에서 나온 것이어서, 가액 지급을 정한 개정 규정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일부만 처분했거나 담보만 잡혔다면

재산을 통째로 판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지상권을 붙였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종전 사건에서 판례는 이런 경우 청구하는 쪽이 원물 대신 가액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을 감수하고 원물을 원하면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다65963 판결). 여러 필지 가운데 일부만 팔렸다면 남은 필지는 원물로, 팔린 필지는 가액으로 구하는 식의 정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방식 전반은 가액 지급과 원물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사람이 판 돈을 다 써 버렸다면 반환 의무도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팔린 뒤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남고, 그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은 받은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의 다른 재산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 중에 남은 재산마저 팔릴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 전에 재산의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돈인지 재산 자체인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망일부터 확인하세요.

Q.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다시 증여했다면요?

A. 넘겨받은 자녀가 그때 다른 상속인의 몫을 해친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가 없이 가족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인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이전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정리

처분된 재산은 팔린 시점과 사망일, 사 간 사람의 인식이라는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등기부에서 날짜를 확인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다른 쟁점은 첫 화면의 질문 순서대로 이어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3조⁠·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00다8878⁠·2004다51887⁠·2013다65963⁠·2019다22286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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