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가족 밖의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식구도 아닌 사람에게 간 것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부터 궁금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 곧 제3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일 때와 비교하면 반환 대상에 들어가는 증여의 범위가 훨씬 좁고, 여럿이 나누어 돌려줄 때 계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누구인가
이번 상속에서 상속인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제3자입니다. 고인의 친구나 이웃, 고인이 후원하던 법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이 대표적입니다. 가족이라도 상속인이 아니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할아버지에게서 땅을 받은 손자,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가 여기에 속합니다.
판례가 짚은 경계 사례도 두 가지 알아 둘 만합니다.
- 상속을 포기한 사람: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생전에 증여를 받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공동상속인 기준이 아니라 제3자 기준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
- 부모가 먼저 사망해 대신 상속인이 된 손자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다31802 판결).
원칙은 사망 전 1년, 예외는 쌍방의 인식
제3자가 받은 생전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것만 계산에 들어가고, 반환 대상도 그 범위로 좁혀집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는 고인과 받은 사람 양쪽이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때만 포함됩니다.
이 '알고 있었다'는 요건은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이 장차 권리자가 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요건을 인정하려면,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양쪽이 알았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고인의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내다보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식은 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그래서 1년 밖의 증여를 문제 삼으려면 증여 당시 고인의 재산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증여 직후 고인 명의로 남은 부동산과 예금, 당시 고인의 나이와 소득, 받은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알 수 있는 관계였는지를 시점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생전 증여라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제1114조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시기나 쌍방의 인식과 관계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 제3자가 받은 증여 |
|---|---|---|
| 계산에 넣는 범위 |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 | 사망 전 1년 안, 또는 쌍방이 손해를 안 경우 |
| 받은 사람 자신의 보장 몫 | 있음 | 없음 |
| 분담 비율의 기준 | 받은 가액 가운데 자기 몫을 넘는 부분 | 받은 가액 전부 |
마지막 줄은 여러 사람이 함께 돌려줄 때 차이를 만듭니다. 대법원은 두 부류가 함께 반환 의무를 지는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쪽은 자기 고유의 몫을 초과한 금액만 셈에 넣고 제3자 쪽은 받은 금액 전부를 셈에 넣어 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제3자에게는 지켜 줄 자기 몫이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나누는 과정은 여러 명이 나누어 돌려주는 방식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유언으로 받은 제3자는 1년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1114조는 생전 증여에 관한 조문입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남겼다면 그 유언은 고인이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제1073조 제1항) 1년을 셀 일이 없고, 유류분에 부족을 만든 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사망을 조건으로 재산을 주기로 한 사인증여 계약도 반환 순서에서는 유증 쪽에 섭니다. 두 부류가 함께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하는지는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제3자를 피고로 삼기 전에 확인할 것
제3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받은 사람의 지위와 날짜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해 두세요.
- 받은 사람이 이번 상속의 상속인인지, 상속을 포기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증여가 실제로 이행된 날을 등기 접수일이나 이체일로 특정하고, 사망일과의 간격을 셉니다.
- 1년보다 앞선 증여라면 증여 당시 고인의 재산 목록과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따로 묶습니다.
- 받은 재산이 지금도 그 사람 명의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아가시기 1년 반 전에 지인에게 준 돈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나요?
A. 그 지인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고인과 지인 모두 그 증여로 상속인의 몫이 모자라게 된다는 점을 증여 당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될 때만 예외적으로 들어갑니다.
Q. 대신 상속인이 된 손자에게 부모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A. 손자 자신이 받은 재산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판례는 먼저 사망한 부모가 생전에 고인에게서 특별수익으로 받은 재산을 그 자리를 이어받은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봅니다(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
정리
제3자에게 간 재산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년이라는 경계와 쌍방의 인식이라는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증여가 언제 이행되었는지 두 가지를 확인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내 첫 화면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42조·제1073조·제1114조·제1116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95다17885·2006다46346·2010다50809·2012다31802·2020다26762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