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어느 쪽부터 반환받나요?

작성 2026-10-26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고인이 생전에 재산 일부를 자녀에게 넘기고, 남은 재산은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돌려받을 상대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이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는 청구하는 사람이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해 둔 순서의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이 순서를 놓치면 청구할 근거가 없는 사람을 피고로 세우거나, 사람별 청구액이 어긋나게 됩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유증이 먼저입니다

반환의 순서는 민법 제1116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서 먼저 돌려받고, 그것으로 모자랄 때 비로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액을 구하고, 그 뒤에도 남는 부족액이 있을 때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01다6947 판결).

두 부류는 효력이 생기는 때가 다릅니다. 유증은 고인이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는 처분이어서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까지는 고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고, 생전 증여는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이미 이행이 끝난 처분입니다. 순서를 정할 때 서류의 이름보다 이 효력 발생 시점을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사인증여는 유증 쪽에 섭니다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이 땅을 주겠다"처럼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계약입니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고, 판례는 반환 순서를 정할 때도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다6947 판결).

눈여겨볼 점은 형식입니다. 판례는 유언 방식에 관한 규정이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다66430 판결). 그래서 사인증여는 유언장이 아니라 각서나 약정서 같은 문서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고인의 서류를 정리할 때 "사후에", "내가 떠난 뒤"처럼 사망을 전제로 한 문구가 들어간 약속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그 약속이 효력이 있다면 생전 증여가 아니라 유증 쪽 줄에 올라갑니다.

유증만으로 부족액이 채워지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순서를 적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를 부족액과 비교합니다.

경우유증 쪽 가액 합계와 부족액청구 상대
가유증 쪽 합계가 부족액과 같거나 큼유증받은 사람에게 부족액 전부
나유증 쪽 합계가 부족액보다 작음유증받은 사람에게 유증 쪽 합계만큼, 모자란 나머지는 증여받은 사람들에게

'가'의 경우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은 이 청구에서 반환할 몫이 없습니다. '나'의 경우에만 증여받은 사람들이 남은 금액을 나누어 부담하며, 그 비율은 여러 명의 분담 방식을 다룬 문서의 기준을 따릅니다.

반대로 증여받은 사람의 처지에서 보면 이 순서는 방어 수단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증여받은 사람은 유증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 그 유증 가액으로 부족액의 전부나 일부가 채워진다는 점을 들어 자신에게 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구하는 쪽도 유언 공정증서나 검인 조서처럼 유증의 내용과 대상 재산을 보여 줄 자료를 처음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그들 사이에서도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1115조 제2항). 유증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이고 그들이 받은 유증 재산의 합계가 부족액보다 많다면, 판례는 각자 받은 재산 가운데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넘는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을 정하고, 어느 한 사람의 유증 재산이 분담액에 못 미쳐도 그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유증받은 사람들이 같은 비율로 다시 나누어 채우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재산을 유증받았다면 재산별 가액에 비례해 반환할 범위를 정합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순서를 염두에 둔 청구 준비

유증 쪽 가액이 감정을 거쳐야 정해지는 경우에는 '가'와 '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지 처음부터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을 함께 고려합니다.

  • 반환 청구권의 시효는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유증 쪽 금액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사이 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도 기간 안에 반환 의사를 밝혀 둘지 검토합니다.
  • 유증 재산이 부동산이면 사망 당시 시가를 확인할 자료를, 예금이면 사망일 잔액 증명을 먼저 확보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는 피고별로 유증인지 증여인지, 왜 그 금액을 청구하는지가 드러나게 적어 두면 순서에 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사람이 생전 증여도 받고 유언으로도 받았다면 어느 것부터 돌려주나요?

A. 그 사람에게서도 유증으로 받은 부분을 먼저 반환받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으로 부족액이 채워진다면 그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이 청구에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Q. 유언장 대신 "사후에 아파트를 준다"는 약정서만 있다면 증여로 보나요?

A. 사망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기는 약정이라면 사인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반환 순서에서는 유증과 같이 다뤄집니다.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쪽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정리

유증과 사인증여가 앞줄, 생전 증여가 뒷줄입니다. 앞줄의 가액으로 부족액이 채워지는지 먼저 계산하면 피고를 누구로 할지, 사람별로 얼마를 구할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반환 상대와 방식에 관한 나머지 질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첫 화면에 순서대로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562조⁠·제1115조 제2항⁠·제1116조⁠·제1117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00다66430⁠·2001다6947⁠·2010다4262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유류분반환청구」(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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