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026년 3월 17일 전후 사건 비교

작성 2026-10-26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같은 이름 아래 두 갈래의 사건으로 나뉘었습니다. 무엇을 돌려받는지, 소장에 무엇을 적는지, 이자가 언제부터 붙는지, 재산이 팔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갈래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두 갈래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설명은 하위 문서에 맡기고, 여기서는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에 집중합니다.

경계선은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날

개정법(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는 가액 지급을 정한 제111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2026년 3월 16일까지 사망한 사건은 지금 소송을 내더라도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여기에 날짜 하나를 더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같은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 곧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 보상으로 준 재산을 기여한 만큼 특별수익에서 빼는 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면 사건은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사망일반환 방식보상 증여 단서(제1008조 단서)
2024년 4월 24일까지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적용 안 됨
2024년 4월 25일 ~ 2026년 3월 16일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적용
2026년 3월 17일 이후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적용

반면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받는 순서(제1116조), 여러 사람이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는 원칙(제1115조 제2항), 안 때부터 1년⁠·⁠개시부터 10년의 시효(제1117조), 생전 증여를 계산에 넣는 범위(제1114조)는 세 구간 모두 같습니다.

무엇을 돌려받나

종전 사건에서 판례는 증여나 유증의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것을 통상의 방법으로 보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가액으로 반환하게 했습니다(대법원 2004다51887⁠·2005다71949 판결). 원물반환이 가능해도 양쪽이 가액으로 하기로 합의했거나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가액반환이 될 수 있지만, 상대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반대하면 원물로 돌려줄 수 있는 재산에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개정 뒤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분 등기를 넘겨받아 상대와 공유자가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 대신, 금액을 얼마로 정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반환 방식의 세부는 가액 지급과 원물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의 모양

종전 사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대상 재산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부동산이라면 반환받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문장이 중심이 되고, 원물로 돌려받을 수 없는 재산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만 금전 지급을 구하는 문장이 덧붙습니다. 판례는 이전등기나 인도를 소로 구할 때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고, 법원은 특정된 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지분 비율과 재산 표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개정 뒤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마다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이때 이자의 시작일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과 이어지므로, 재판 밖에서 먼저 요구했다면 그 날짜가 청구취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도 같은 모양을 따릅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사용이익

항목2026년 3월 16일까지 사망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
돈에 붙는 것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판례)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조문)
원물에서 나온 수익악의가 증명된 때 또는 패소 확정 시 소를 제기한 때부터 반환 문제원물을 넘겨받는 구조가 아님

종전 사건의 지체책임과 사용이익은 모두 대법원 2010다42624 판결이 정리한 기준입니다. 개정 뒤 사건은 조문이 시작일을 직접 정했지만 이자의 비율은 적고 있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취지를 쓸 때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날짜를 기록해 두는 방법은 이자가 붙는 시점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감정 기준 시점과 처분된 재산

계산 단계에서 증여재산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갈래 모두 같습니다. 고인 생전에 이미 팔렸거나 수용된 재산을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하는 판례(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도 계산 단계의 기준이어서 갈래와 관계없이 참고됩니다.

차이는 돌려줄 값을 정하는 단계에서 생깁니다. 종전 사건에서 원물 대신 돈으로 돌려주게 되면, 그 금액은 사실심 변론을 마치는 시점의 값으로 다시 매깁니다(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상속개시 뒤 재산이 팔린 경우가 대표적이고, 재산을 사들인 사람이 그 거래가 다른 상속인의 몫을 침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수인을 상대로도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0다8878 판결)도 이 갈래에서 나왔습니다. 개정 뒤 사건은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가액 지급이라는 모양이 같지만, 지급할 가액의 평가 시점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앞으로 판례로 정리될 부분입니다. 이 차이까지 정리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첫 화면에서 내 사건의 구간에 맞는 질문부터 골라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는 2025년에, 어머니는 2026년 5월에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나뉘나요?

A. 상속은 사망할 때마다 따로 개시되므로 두 사건을 따로 봅니다. 아버지의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어머니의 상속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가족이 같은 해에 진행하는 두 청구라도 반환 방식과 이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종전 사건인데 상대가 처음부터 돈으로 정리하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A.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이라면 가액반환은 양쪽이 합의하거나 청구하는 쪽이 가액을 구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돈으로 받는 쪽이 나은지는 시세 흐름과 상대의 다른 재산, 공유 관계를 정리하는 부담을 함께 따져 정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997조⁠·제1008조⁠·제1114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제3조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00다8878⁠·2004다51887⁠·2005다71949⁠·2010다42624⁠·2019다22286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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