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계산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어려워지는 것은 유언으로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누구에게서 먼저, 얼마씩 돌려받는지가 법과 판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자녀 셋 가운데 한 사람만 받은 것이 없고, 다른 두 자녀는 생전 증여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는 유증을 받은 구성을 기준으로 계산 순서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현실에서는 재산의 값과 증여의 성격부터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마다 어떤 숫자가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출발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표로 정리한다
계산에 앞서 받은 사람과 받은 방식을 한 줄씩 적습니다.
- 유증: 공정증서 유언으로 고인 명의 부동산을 손자녀에게 준다
- 생전 증여 1: 오래전 자녀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사망 당시 시가로 평가)
- 생전 증여 2: 다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사망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 사망 당시 고인 명의 재산은 유증 대상 부동산뿐이고, 빚은 없음
- 나머지 자녀 한 사람은 생전에 받은 것이 없음
손자녀는 그 부모인 자녀가 살아 있으면 이번 상속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문제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곧 제3자로 다뤄집니다. 돈으로 받은 증여는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사망 시점의 화폐가치로 고쳐 계산한다는 판례(대법원 2006다28126 판결)도 이 단계에서 함께 반영합니다.
1단계: 기초재산과 받은 것 없는 자녀의 부족액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가진 재산에 계산에 넣는 증여를 더하고 빚을 빼서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유언으로 손자녀에게 가기로 한 부동산도 사망하는 순간에는 고인의 재산이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증여받은 두 자녀는 공동상속인이어서, 판례에 따라 오래전 증여라도 기간과 관계없이 더합니다.
기초재산 = 유증 대상 부동산 + 증여 1 + 증여 2
자녀가 셋이면 법정상속분은 한 사람당 3분의 1이고 여기에 제1112조의 절반을 곱하므로, 각 자녀의 보장 금액은 기초재산의 6분의 1입니다. 받은 것 없는 자녀는 생전 증여도 없고, 유증 대상이 손자녀에게 가면 상속으로 나눌 재산도 남지 않으므로 보장 금액 전부가 부족액이 됩니다.
2단계: 유증을 받은 손자녀에게서 먼저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손자녀가 받은 유증에서 출발합니다. 유증 가액이 부족액보다 작으면 손자녀에게서는 유증받은 가액 전부를 구하고, 유증 가액이 부족액 이상이면 손자녀 한 사람에게서 부족액 전부를 구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유증 가액이 부족액에 못 미친 경우, 그 차이만큼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순서의 근거와 사인증여의 취급은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를 다룬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단계: 남은 부족액을 증여받은 두 사람이 나눈다
남은 부족액은 증여받은 두 자녀가 나누어 돌려줍니다. 두 사람 모두 공동상속인이므로,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자기에게 보장된 금액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냅니다(대법원 93다11715 판결).
| 계산 항목 | 구하는 방법 |
|---|---|
| 자기 몫을 넘는 부분 | 각자 받은 증여 가액 − 자기 보장 금액 |
| 분담 비율 | 내 초과분 ÷ 두 사람 초과분의 합계 |
| 분담액 | 남은 부족액 × 분담 비율 |
받은 증여가 클수록 초과분이 커지고, 그만큼 분담 비율도 커집니다.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여러 명의 분담 방식을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검산,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검산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손자녀와 두 자녀에게서 돌려받는 금액의 합계가 부족액과 정확히 같은가. 둘째, 반환 뒤에도 증여받은 두 자녀에게 각자의 보장 금액 이상이 남는가. 셋째,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지켜 줄 몫이 없으므로 유증 가액 범위 안에서 반환하는가.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 금액을 피고별로 적을 준비가 된 셈입니다.
조건이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 유증 가액이 부족액보다 컸다면: 손자녀 한 사람에게서 부족액 전부를 돌려받고, 증여받은 두 자녀는 이 청구에서 반환할 몫이 없습니다.
- 증여받은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받은 금액이 자기 몫에 못 미쳤다면: 그 사람은 반환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는 쪽에 서게 되어, 청구하는 사람과 반환할 사람의 명단부터 다시 짜고 계산을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이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 됩니다. 손자녀에게는 유증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에게는 분담액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사람별로 따로 흐릅니다. 청구하는 자녀는 각 유증과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제1117조), 세 사람에게 언제 청구했는지를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내 사정을 같은 순서에 대입해 보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둔 질문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자녀는 유증을 받았을 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가장 먼저 돌려주나요?
A. 반환 순서는 받은 사람의 잘잘못이 아니라 처분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법은 사망과 함께 효력이 생기는 유증을 생전에 이미 이행된 증여보다 앞에 두었기 때문에,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부족액을 채우게 됩니다.
Q. 증여받은 자녀도 받은 것 없는 자녀와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기 보장 금액보다 많이 받은 사람은 부족액이 없어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증여를 받았더라도 그 가액이 자기 보장 금액에 못 미친 사람만 청구하는 쪽에 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9조·제1112조·제1113조·제1115조·제1116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93다11715·95다17885·2006다28126·2006다4634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